3월 임대료부터 3개월간 대구경북 50%, 나머지 지역은 20%씩 감면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ㆍ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ㆍ가전ㆍ통신 대리점, 안경ㆍ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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