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세티, 美 UV LED 기업 상대 특허소송서 판매금지 승소
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 세티, 美 UV LED 기업 상대 특허소송서 판매금지 승소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9.12.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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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LED 비즈니스 히스토리
자외선 LED 비즈니스 히스토리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서울바이오시스 자회사인 글로벌 UV LED 전문기업 세티가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에 피소된 특허침해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설립한 UV LED 제조회사로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협력해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5개 특허기술은 460~470nm파장의 청색 LED보다 짧은 파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에피층성장, 칩 제조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비롯해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세티 김재헌 대표는 “회사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이 성장 가능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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