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숫자도메인 시대 열린다'…KISA, 숫자 상표권자 대상 우선등록 신청 접수
'2단계 숫자도메인 시대 열린다'…KISA, 숫자 상표권자 대상 우선등록 신청 접수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9.11.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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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숫자도메인 우선등록 일정
2단계 숫자도메인 우선등록 일정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20년 4월 1일 2단계 숫자도메인 일반등록 개시에 앞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우선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메인이름관리준칙’ 2019년 8월 29일 개정)을 올해 8월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우선등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해당하는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17개 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3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을 보통의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에 한하며, 숫자 상표권자는 1개의 상표권당 ‘.kr’과 ‘.한국’ 각 1개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및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기간을 놓친 숫자 상표권자는 2020년 4월 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일반등록 기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이름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제한을 점차 해소하여 국민들의 도메인이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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