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라이트에 이어 플래시 LED 특허 소송 제기
서울반도체, 라이트에 이어 플래시 LED 특허 소송 제기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9.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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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유럽 대형 전자기기 유통회사인 콘래드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이 유통사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플래시 LED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는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철광추출면(Roughened Light Extraction Surface) 기술로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이미 지난 2018년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글로벌 LED 순위 10위권 업체의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 특허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되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헤드 램프, 조명 및 UV 등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세련된 디자인 변화 만큼이나 주력 LED도 고효율, 고품질 제품인 2세대로 교체 되고 있고, 서울반도체의 이번 스마트폰 특허 소송 또한, 이 2세대 기술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다. 

회사는 이번 특허소송과 별개로 전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및 제조사들을 상대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설명하고 존중해 줄 것을 수 차례 서면과 구두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강경한 법적 대응도 실행 예정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기술 베끼기’를 하는 제조사와 유통사, 최종 브랜드 업체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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