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
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9.07.2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카카오 CI
카카오 CI

[아이티비즈 김아라 기자]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ㆍ조수용)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T와 금융을 융합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ICT기술 기반의 뱅킹 시스템 △26주 적금, 모임 통장,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고객센터 챗봇 도입 △무료 ATM 수수료 프로모션,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은행 서비스를 재해석하며 은행 산업을 비롯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금융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소비자들 인식을 '쉽고 편리하게도 쓸 수 있다'고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카카오의 여민수ㆍ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