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선불폰 개통 4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SKT 35억6천만원
방통위, 불법 선불폰 개통 4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SKT 35억6천만원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5.05.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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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법인 이동전화 선불폰 명의도용 등 134만건 위법행위 제재

[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U+, SK텔링크 등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336만원의 과징금 및 7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부터 법무부와 대구지방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및 법인 선불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와 4개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점 827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통신사업자별 위반행위 내용 (단위 : 건수)

이번 조사결과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회선이 12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회선이 87만건,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6천9백건, ▲법인 선불 이동전화를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으로 개통한 회선이 35만건 등 총 134만 회선이 위법한 방법으로 개통되는 등 외국인 및 법인 이동전화 서비스 관리ㆍ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통위는 ▲선불 이동전화 부활충전이 영업 유통망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점, ▲2회 이상의 부활충전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한 점, ▲이용자의 신청 및 동의 없는 지속적인 부활충전으로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부활충전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도 없이 판매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무작위로 선별하여 이용자 차별요소가 있는 점, ▲가입자의 자동 해지(미 충전 시 90일 후 자동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월 최대 17만건까지 부활충전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제재내용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허술한 이동전화 개통 관리․운영 체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산개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ㆍ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등 제출서류의 위ㆍ변조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법인 선불 이동전화의 엄격한 개통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내ㆍ외국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전량 수거ㆍ폐기하고,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선불폰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선불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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