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 미국 고용주 없이 진행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ㆍ미국투자비자(E2)ㆍNIW 진행 시 미국비자거절 막는법 공개
법무법인MK, 미국 고용주 없이 진행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ㆍ미국투자비자(E2)ㆍNIW 진행 시 미국비자거절 막는법 공개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9.03.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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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고려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중 특히 미국 이민을 바라지만, 사실 미국 고용주의 도움 없이 외국인의 경력과 자격만을 가지고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뛰어난 연구자나 예/체능 특기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일정 이상 자금력만 있다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나라건 자금이 투입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비자(E2)는 특히 자녀의 조기 유학 등으로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해 장기 체류를 하기 원하지만, 이민은 원하지 않고 한국 및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비자(E2)를 신청했다가는 비자 거절 기록만 남겨 비자 취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주한미국 대사관의 투자비자 자격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미 한번 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비자 연장 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투자비자(E2)의 경우,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며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 미국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며, 최저 생계형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자를 거절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국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또는 미국 사업의 운영 실적 없이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투자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 거절 기록만 만들어 온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투자비자(E2)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턱대고 투자비자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특히, 투자이민(EB5) 중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100만 불을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지해야 하는 EB5 직접투자보다 인기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거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투자비자(E2비자)나 주재원비자(L1비자) 등으로 미국을 무턱대고 나가기 전에 향후 영주권을 위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 및 주신청자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투자이민(EB5)의 진행을 미리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투자이민(EB5)를 진행할 때, 청원서 및 비자 신청 단계에서 거절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대로 된 투자이민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EB5 투자이민은 이민법 중에서도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청원서 거절을 막을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2.5~3년 뒤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투자이민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도 많으니 전문가를 고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이민 2순위 중에 고용주 없이 진행이 가능한 NIW의 경우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고려했을 때 노동허가서 단계 없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NIW 심사기준이 신청자의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신청자의 분야에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이 NIW 보다 승인이 더 용이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NIW 청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처음 진행부터 이민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원서가 승인되어 비자 신청 단계로 들어가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범죄기록 및 기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자 신청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거나 위증(Misrepresentation) 기록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비자 신청은 거절될 것이고, 이럴 경우 웨이버(waiver)를 거쳐야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웨이버란 범죄기록을 가진 투자자가 이민국에 사면을 청하는 절차이며, 웨이버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자녀(제한적)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만 한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서류로 증명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법무법인 MK는 말한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4월 17일 미국투자이민과 NIW, EB1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및 취업이민비자 거절 확률을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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