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역사’ 출간…우체·전신·전화 중심 기록 담아
[새책]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역사’ 출간…우체·전신·전화 중심 기록 담아
  • 이정표 기자
  • 승인 2019.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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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엠앤비가 우체와 전신, 전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통신역사기록을 담은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저자 이봉재)’가 출간했다.

이 책에는 1882년도에 상운이 덕률풍(전화기) 등을 들여오고 우체와 전신을 관장하는 우정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1905년 일제에 통신권을 빼앗기기까지 우체와 전신, 전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통신역사가 담겨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통신역사적 사실들은 관련근거인 문헌은 첨부하거나 또는 문헌 출처를 모두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특히 근대통신역사를 논하는 이 책에서 김구 선생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

이는 1896년 10월 2일에 한성과 인천 간에 전화가 개통되어 사용되었다는 '백범일지' 기록이 어떠한 전화개설이나 사용기록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어 공적기록이 아닌 개인기록을 바탕으로 이때를 최초 전화개통시기로 정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백범일지'에는 김창수(김구)가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옥에 수감 중이던 1896년 10월 2일(음력 8월 26일)에 고종이 인천감리에게 전화로 “김창수의 사형을 정지하라는 칙명을 내림에 따라 사형을 면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있다. 이 기록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의 사형을 면하게 한 고종의 전화명령의 의미(성격)를 특사, 사면, 감일등, 감형, 형집행정지, 사형집행정지, 사형집행보류(연기) 등에 의한 것이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고, 고종의 전화명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전보(전신)는 가설되어 있었으나 전화는 개통되기 전이므로 고종이 사용한 통신수단은 전화가 아닌 전보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고종의 전화칙명’ 자체가 김구선생이 지어낸 허구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여러 주장들과 해석이 있게 된 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백범일지’에 기록된 고종의 전화칙명으로 사형을 면하게 된 과정를 밝혀줄 공적기록의 부재였다. 1896년 10월 22일 법부에서 고종에게 김창수(김구)의 교수형 재가를 청하는 ‘상주안건’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공적기록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김창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형을 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공적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백범일지’ 기록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측성 주장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두 번째는 전기통신역사와 근대사법제도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화칙명이 인천감리서와 한성 간에 최초로 이뤄졌다는 것은 최초로 전화가 개통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전기통신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대목이다. 

‘백범일지’에 전화개통이 되었다는 개인기록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전기통신역사학적인 측면에서의 치열한 고찰이 필요하였으나 부족하였다. 또 김구 선생이 인천옥에 수감생활 중 인천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사형을 면하기까지의 과정은 당시의 근대적 사법제도와 절차가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한 고찰도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역사'에서는 1896년 10월 22일의 ‘상주안건’ 이후에 김구선생이 사형을 면하게 된 과정에 대한 공적문서들을 찾아내어 밝히는 한편, 전기통신역사와 근대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과 고찰을 통하여 “고종과 인천감리 간에 이뤄진 통신수단이 전화였다”는 '백범일지' 기록의 신뢰성과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화명령을 내린 시기(인천과 한성 간 전화개통시기)에 대하여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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