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계 5개 협·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밝혀
인터넷산업계 5개 협·단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밝혀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9.0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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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협·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5개 협·단체는 "현재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신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5개 협·단체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정보를 ‘가명화’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는 AI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가명화를 통한 안전한 ‘보호’ 두 가지 목표의 성취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5개 협·단체는 "현재 개편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적정성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일본은 이미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5개 협·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는 ‘ICT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게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만 실제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ㆍ학계ㆍ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한다면, ICT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들과 향후 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명정보’의 기업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ICT산업계 전문가’의 위원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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