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EC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특허·법률·세무법인과 자문협약 체결
DPEC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특허·법률·세무법인과 자문협약 체결
  • 이정표 기자
  • 승인 2018.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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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백근창 세무사, 임종혁 변호사, 이종명 대표, 서평강 변리사, 최은섭 이사, 김연준 과장.
(좌로부터) 백근창 세무사, 임종혁 변호사, 이종명 대표, 서평강 변리사, 최은섭 이사, 김연준 과장.

신분증, 여권 위변조판별 특허등록 등 해당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비대면 핀테크 전문업체 ㈜다윈KS(대표 이종명)는 차세대 암호화폐 결제환전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DPEC(Digital Payment Exchange Coin/D코인) 운영법인 DPEC글로벌을 설립하기로 하고 암호화폐 지불, 결제 및 환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특허·법률·세무법인과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쉽 관계 조인식을 지난 20일 다윈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허자문은 국제특허 본의 서평강 파트너변리사,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넥서스의 임종혁 변호사, 세무자문은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대표세무사가 맡게 되었다. 

다윈은 이번 특허, 법률, 세무분야의 전문기업과의 자문계약을 통해 신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검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소재 BK, 허쉬성형외과, 영도한의원 등에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비트코인 지불결제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자 존재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로 프랜차이즈 본사, 커피숍, 식당, 호프집, 편의점, 병원, 부동산 중개, 중고(차) 매매 등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 비즈 분야 모두에 적용 가능한 P2P기반 판매형 모델인데, 앞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과 카드결제와 더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DPEC 등 이종암호화폐로 지불, 결제, 환전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장을 준비 중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는 CONFIRM을 위해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적 애로가 있다. 블록체인 관련 지불, 결제 플랫폼을 개발,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하는 난제이다. 다윈이 목표하는 플랫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암호화폐와 D코인 간의 가치를 SWAP 교환하여 결제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진정한 UTILITY 코인 결제 플랫폼의 실현이다. 실시간 결제를 실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이종암호화폐간 지급,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내년 2월 오픈할 예정으로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윈에서는 강남구 소재 BK성형외과, 허쉬성형외과, 영도한의원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강남구한의사회 등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MOU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오픈되는 시점에 오프라인 매장 1000곳에 암호화폐 결제환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명 대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를 잘 모르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새로운 결제, 지불, 환전 시스템을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해 편리함과 동시에 이익실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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