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 카드뉴스만들기 통한 언론보도 관련 보유 BM특허 실시
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 카드뉴스만들기 통한 언론보도 관련 보유 BM특허 실시
  • 김재원 기자
  • 승인 2018.06.1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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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특허권(지식재산권, IP) 전쟁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이 카이스트에 핀펫특허 침해로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및 연결성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및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 분야에서도 특허권 보유기업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이 우선시되고 있다.  

기업 IPRㆍ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가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온라인 언론보도 배포방법 관련 자체 보유한 BM특허권 기술 구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이디미디어는 카드뉴스 언론보도 대행 서비스 사업권 관련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주)카드뉴스와이어의 카드뉴스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제이디미디어가 보유한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배너형 기사 자동 생성을 통한 기사 작성 및 온라인 배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을 자동 편집, 합성,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기사(콘텐츠)를 생성 제작하고,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이디미디어가 보유한 BM특허는 텍스트와 사진이 결합한 배너 형태의 콘텐츠(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배포(전송)하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2015년 우선권 주장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분야관련 원천 BM특허 외 추가적으로 다수개의 유사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탄탄한 특허맵 구축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뉴스란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해 만든 배너식 기사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뉴스 보도 형태를 의미한다.

최근 모바일(스마트폰)에서의 기사구독이 약 90%에 달하고, 독자들의 기사 구독 및 콘텐츠 소비 형태가 ‘읽는 형태’에서 ‘보는 형태’로 변모하면서 카드뉴스 형식의 언론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광고대행사 및 홍보대행사, 인터넷마케팅, 콘텐츠 제작 회사 등도 카드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비지니스 모델(BM)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이디미디어 관계자는 “한 장 이상의 배너 형태의 콘텐츠(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만들어진 카드뉴스를 국내외 언론사 및 검색포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과 같은 SNS 및 웹사이트, 휴대폰 등에 배포(전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의 주요한 특허 권리”라며 “즉,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 후 제작된 카드뉴스 콘텐츠를 전송(배포)하면 우리가 보유한 주요 BM특허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카드뉴스만들기 제작툴이 언론사 서버, 언론사 CMS 및 기타 모든 웹사이트(인터넷신문 솔루션 사이트 등) 등에 장착 또는 연동되어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것도 주요한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이디미디어의 특허기술이 구현될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사인 (주)카드뉴스와이어에서는 90여개의 카드뉴스 템플릿 사용법과 카드뉴스 만드는 법, 카드뉴스 언론보도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카드뉴스 제작지원 = 카드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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