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공인인증서 대체할 본인인증기술 특허획득
한국NFC, 공인인증서 대체할 본인인증기술 특허획득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5.04.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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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ARS 통한 본인인증 대비 간단히 터치만으로 인증 가능

[아이티비즈]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대표 황승익)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에 이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기존의 "NFC간편결제"와 같이 스마트폰의 NFC기능과 후불식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뒷면의 카드터치 만으로 본인인증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 이동통신단말기 및 실물 금융카드를 이용한 간편본인인증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결정서

현재 법으로 인정받은 본인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명의인증, 그리고 신용카드인증의 3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주로 휴대폰 SMS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SMS를 이용한 휴대폰명의 인증방법은 인증 시 휴대폰번호 및 통신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자칫 스팸문자로 인식되어 수신을 못하는 경우, 스미싱 등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해킹에 악용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다.

금융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인증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기존 NFC 카드인증방식은 인증용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해 보급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허가 등록된 기술은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후불교통카드가 내장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신용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은 작년11월 금융위원회로 부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조의 6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에 해당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 및 포털, 기존 금융사 등의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대체 인증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NFC는 KTB네트워크의 1차 투자에 이어 8개월 만에 산은캐피탈과 L&S벤처캐피탈로부터 2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VC(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유치는 사업성검증 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이번 후속투자로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증자하여 이달 중 전자금융업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1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자본금 기준을 50%정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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