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기술탈취 등으로 공정위 조치 진행되나(?)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계열사 하도급법 위반·기술탈취 등으로 공정위 조치 진행되나(?)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8.05.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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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CI (출처 : 코오롱 홈페이지)
코오롱 CI (출처 : 코오롱 홈페이지)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코오롱그룹이 지난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2년 만에 다시 지정되는 가운데, 최근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공정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려다보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내부거래가 등이 모두 관련돼 있어, 향후 공정위의 조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추가적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주식 소유현황 신고 등 기존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위는 2013년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일 많은 기업집단으로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기업집단중 하나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그룹은 최근 5년(2012.1.1 ~ 2016.12.31) 동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4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 1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많이 한 기업집단 1위, 공정위가 계열사 고발을 많이 한 기업집단 1위 등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위를 가장 우습게 보는 기업집단은 코오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에도 이웅렬 회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정보기술(IT)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한 개발자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민·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정위도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된 개인 개발자 고모(60, 전 솔컴 인포컴스 대표)씨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베껴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베니트는 고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낀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 등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제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오롱베니트는 해당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7년 1월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수출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오롱베니트가 법까지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히 회사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고 씨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오롱베니트를 고발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의 계열사에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공공·교육 분야 IT 아웃소싱, 금융IT 사업 등을 영위한다.
  
코오롱베니트는 내부거래로 성장한 회사다.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의 정보시스템 업무를 맡은 코오롱베니트의 내부거래 비중은 2006년 2%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이웅열 회장이 지분을 확보한 이후 70%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0년 530억 원이었던 코오롱베니트의 연매출은 지난해 397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거래 비중은 20% 수준이며, 이는 다른 업계에 비해 낮은 수치이고 앞으로도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베니트의 성장에 따라 이웅열 회장은 매년 수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코오롱베니트는 2016년 주당 400원을 배당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주당 500원을 배당을 했다. 이웅열 회장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배당함으로써 임직원들 보다는 오너 일가에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코오롱베니트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분 49%, (주)코오롱이 51%를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 지분의 48%를 이웅렬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웅렬 회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사실상 이웅렬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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