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엔지니어에 대한 갑질과 꼼수 논란 일파만파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엔지니어에 대한 갑질과 꼼수 논란 일파만파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8.05.17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호나이스 제품 라인업
청호나이스 제품 라인업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청호나이스가 올 초부터 불거진 에어컨 강매와 엔지니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과 더불어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지난달 27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와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 1,7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설치기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근무조건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홍보를 한 것이다.

이전까지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정수기 등 제품 설치 및 방문판매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의 설치기사 중에는 청호나이스 직원은 없었다. 모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만 청호나이스와 용역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자사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제품 설치와 A/S업무, 방문판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서비스 전문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을 다음달 1일 출범, 그동안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왔던 1,700여 명의 엔지니어들 중 희망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키로 했다.

이 같은 회사 측 발표에 청호나이스 설치기사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듣고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 지난달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호나이스 갑질 근절 부탁드립니다” 올라와

엔지니어들은 사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무리한 근무조건,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퇴직금 미지급 합의 요구 등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말로만 정규직이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규직 전환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었다. 6개월, 6개월, 12개월씩 3단계의 계약직을 거쳐 2년 뒤 최종 평가에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기간 엔지니어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호나이스 기업 갑질 근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호나이스에서 A/S기사로 근무 중이라는 A씨는 5월 1일부로 모든 A/S엔지니어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근무 조건으로 그만 두던지 따르던지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어 청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가 밝힌 회사 측의 정규직 조건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은 7,320원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출근 6시 퇴근, 주말 8시 출근 5시 퇴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평일 초과 5시간 + 토요일 7시간에 대한 가산금 지급하지 않겠음) ▲퇴근 시간 이후에만 가능한 고객들의 AS와 점검은 무조건 해야 함 ▲상기 조건의 업무는 모두 자가 차량으로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유지비용 지급하지 않음 ▲이 모든 업무의 급여는 세전 170만 원이며(식대 포함) 5월 1일부로 시행됨 등이다.

A씨는 이런 정규직은 바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많이도 안 바란다. 딱! 최저 시급만큼만, 근로기준법에 준한 급여로 처자식 먹여 살리며 살아보려고 한다.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이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을 권리 아닌가?라며 반문한다.

또 회사 측은 그동안 일 해온 사람들한텐 퇴직금에 대해 따지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게 하며 불합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자필서명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닌다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기사들이 수당이나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의서 작성 과정에 강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기본급 170만 원에 식대 및 차량운행 유류 값이 포함되면 결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는 잘못된 것이며 최저 순수 월급이 19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그동안 퇴직금 주지 못한다는 청호나이스 고발’ 국민청원도 올라와

지난 25일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청호나이스를 고발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호나이스에서 팀장으로 근무한다는 청원자 L씨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던 엔지니어 중 상당수의 인원을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의도는 좋다고 밝히고, 그동안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채용을 해주겠다는 회사 측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엔지니어)는 위탁자(청호나이스)의 위탁업무가 2018.4.30자로 종료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업무위탁 계약이 2018.4.30자로 종료되는 것에 동의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가 종료되는 2018.4.30까지 수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2018.4.30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탁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L씨에 따르면 그간의 퇴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소송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이 같은 합의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L씨는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갑질이며 꼼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호나이스 노동조합은 서울 고용노동청에 특별 관리감독을 신청했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정휘동 회장의 지분율이 72.82%에 이르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로 2016년에 매출 3817억 원, 순이익 140억 원을 각각 올렸다. 정휘동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치매인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한 뒤 5억80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