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화재 대변인인가?…존재 이유가 의심된다”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대변인인가?…존재 이유가 의심된다”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8.04.2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증권 인쇄가 잘못되었다”며 “계약금액 60%만 지급하겠다”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21년 전 계약 시 발행한 연금보험증권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면서 보험회사가 계약금액의 60%만 지급하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다양한 이유를 붙여 거부하거나 계약금액보다 낮게 주려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보험증권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손보1위 대형보험사인 삼성화재의 답변은 전대미문의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 본지가 취재를 했다.

보험가입은 쉽게 하고, 주는 보험료는 까다롭게 하다 보니, 소비자의 기대와 보험사의 지급의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관련 민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보험금 지급 거절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이유가 비단 보험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를 중재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본연의 임무인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보다는 보험사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보험사와 이를 중재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앞장서서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삼성화재, 장기상품 보험금 부지급률이 2.35로 업계에서 가장 높아”

국내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이다. 업계에서는 생보와 손보분야에서 각각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 거절로 악명이 높았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사문제 해결에 소극적 이여서 보험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삼성화재의 장기상품 보험금 부지급률은 2.35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힌 지난해 1/4분기 손해보험사 의료 자문건수에 따르면 국내손해 보험사들 중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곳은 삼성화재다. 
전체 1만4526건 중 3972건으로 27.3%를 차지하며 생보, 손보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았다. 보험사들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런 가운데 KT 사원 J씨는 21년 전 1996년 9월 삼성화재에 매월 488,312원씩 120개월을 준다는 "직장인단체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10년간 보험료를 완납했다. 

J씨는 보험기간 11년 경과후인 2017년 9월25일 21년간 고대하던 연금(보험 증권에 명시된 월 488,312원×10년)을 받을 때가 되어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는 계약 시 발행한 보험증권이 미쓰 프린트이므로 매월 300,000원만 준다는 믿기 어려운 황당한 말을 들었다.

J씨는 21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300,000원×120개월=36,000,000원을 준다고 했다면서, 삼성화재가 차액 22,597,440원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증권상 488,312원×120개월=58,597,440원-36,000,000원=22,597,440원)

J씨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정부는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했다.

그러나 J씨는 금감원의 사건처리에 금융감독원도 한통속이며 삼성화재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금융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가 무색하다고 절망했다.

J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삼성화재의 뻔뻔한 변명과 아전인수식 법해석(보험증권의 효력)을 그대로 보내왔다.
이에 J씨는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J씨의 요구사항은 계약관련 모든 서류 즉, 당시의 홍보전단지, 최초 계약서, 약관, 사과문 및 재발행 증권 등을 2000년 11월에 발송하였다는 답변서의 증거 등을 요구하였으나 일반사항뿐인 약관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 기자가 삼성화재측의 입장을 묻자,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단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직장인단체연금보험계약당시 300,000원×120개월=36,000,000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산오류로 1,5배 많게 보험증권이 인쇄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의 전신인 당시 한국통신 복지팀에 최초 계약서, 약관, 사과문 및 재발행 증권 등을 2000년 11월 등기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설명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처음엔 17년 전 일이라 관련서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통화에선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J씨가 증거서류를 요구 할 때 왜? 관련증거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했느냐는 기자의 반문에서 말을 잊지 못했다. 
 
또한 본지는 이 사건을 중재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분쟁조정국 손보담당자와의 통화를 했다. 담당자는 통화에서 민원인이 아니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실에서 확인해보라고 떠넘겼다. 이에 공보실에서는 금감원 출입등록을 한 후 분쟁조정국입장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미 자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조정한 내용을 확인만 하자는 것인데 떳떳하지 못하게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이 같은 금감원의 입장 떠넘기기 답변 회피가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J씨 의문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한다. 또한 J씨가 말하는 보험사와의 유착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삼성화재에게 제2, 3의 피해자가 없어야”

J씨는 21년간 계약자에게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급시기가 도래하자 자기가 발행한 보험 증권을 부인하는 후안무치와 뻔뻔함은 3류 금융사기의 극치라면서 이것은 형법상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사과는 커녕 기본중의 기본인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21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잘못은 삼성화재가 하고 책임은 고객이 지는 희한한 논리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J씨는 하지도 않은 사과문 발송 등의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는 삼성화재, 돈 받을 때는 말이 없다가 돈 줄때는 증권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계약금액의 60%만 지급하겠다는 진짜 사기꾼 삼성화재를 고발한다면서 분개했다.

J씨는 21년간 학수고대하며 꾼 꿈을 짓밟고 성실한 직장인의 노후를 멍들게 하는 삼성화재에게 제2, 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삼성화재 보험 계약 시 "보험증권"의 "진위(효력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암환우희망연대’는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삼성화재 암 보험금(암 입원 일비) 미지급 충격 실태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서울 포웰의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유방암환자가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이 암으로 인한 고통 받는 암환자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횡포가 버젓이 지속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지는 취재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