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전자서명법 개정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8.03.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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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ㆍ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 등 통해 인터넷 이용환경 크게 개선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ㆍ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2월1일~2일)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공인ㆍ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안 제3조).

②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임의인증).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이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ㆍ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가입자ㆍ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ㆍ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④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안 제18조).

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부칙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ㆍ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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