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7년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KISA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의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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