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과기정통부,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7.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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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 1.1만원 상향

[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를 살펴보면,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되고,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하여,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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