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신보, 창조기업 보증 지원 확대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신보, 창조기업 보증 지원 확대한다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5.03.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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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업무협약’ 확대 체결
▲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좌측)과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아이티비즈]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곽봉군, 이하 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도내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김진, 이하 신보)는 3월 19일 수원 소재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에서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도입했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지식재산(IP) 보증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부가 유망서비스기업 보증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해 도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전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자격 창업기업, 아이디어 창업기업, 기술·지식 창업기업이 금융회사(농협, 수협, 중진공 포함)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새로 도입된 ‘고부가 유망서비스기업 보증지원제도’는 아이디어형, 전문지식형, 기술융합형, 수출기여형 서비스기업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실시하는 ‘지식재산 보증지원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입주 및 제작지원 등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진흥원 추천을 받아 ▲보증료 경감(고정 보증료율 최저 0.3% 적용 또는 변동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90% 적용) ▲사업성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2014년 하반기 신설된 ‘창조금융센터’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해서 최고 100억 원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며, “진흥원은 중앙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보육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은 “앞으로 신보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보증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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