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민간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급 후 1년이 초과되는 민간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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