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가 자사의 BM특허를 연동해 개발한 ‘카드뉴스 자동 제작툴’에 대한 특허권 침해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디미디어는 ‘카드뉴스 자동 제작을 통한 언론보도 시스템’과 관련된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P(지식재산) 경영 전문기업이다.
제이디미디어가 보유한 BM특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뉴스 제작툴이 언론사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웹사이트에 장착(연동)되어 카드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고, 제작된 카드뉴스 콘텐츠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검색포털에 노출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에서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 언론보도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카드뉴스 자동 제작툴을 활용한 언론보도 시스템과 관련 특허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BM 특허 권리 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후 적합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편리하게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 6월 경 국내 언론사를 위해 자사 BM특허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 자동 제작툴을 무료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특허권(지식재산권) 전쟁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및 연결성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과 언론보도 분야에도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IT 분야 업무제휴 및 사업확장에 있어서도 특허 보유기업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이 우선시 되고 있다.
제이디미디어측은 “6월 디자인 걱정없이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작되는 카드뉴스만들기 자동 제작툴과 카드뉴스 언론보도를 위한 자동 제작툴이 언론사와 일반에 무료 공개되면 디지털콘텐츠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카드뉴스를 활용한 다양한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