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와 유증의 효력
상속포기각서와 유증의 효력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7.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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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얼마 전 최순실 씨가 ‘사위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딸 정유라 씨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뉴스가 언론에서 회자된 바 있다. 이처럼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 효력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 상속포기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각서에 공증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홍순기 변호사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로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해봤을 때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이다.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과다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후순위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당했다면 ‘상속개시의 사실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이유를 들어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그 내용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증 효력 발생
반면 생전에 상속재산의 절반을 한 자녀 또는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와 같은 각서는 포괄유증으로서 유산의 1/2 또는 1/3을 준다는 식으로 유언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통상 유증이란 일종의 유언으로서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겠다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뤄지고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했을 때에는 유증은 무효가 된다.

홍 변호사는 “만일 유증 후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이니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포괄유증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증을 받은 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면서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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