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보다 앞서는 유류분권
유언보다 앞서는 유류분권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7.01.2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티비즈]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권 행사의 일환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민법 제 1112조가 정하고 있는 유류분권이다.

청주시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유류분”이라고 설명했다.

▲ 윤한철 변호사

이처럼 유언보다 앞서는 권리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이때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반환하는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가사법전문 윤한철 변호사는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윤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막기 위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된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처럼 유류분권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또 "피상속인이 상속을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부터 유류분을 고려하여 작성하게 되면 유류분 분쟁은 없을 수 있다”면서 “만일 액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면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류분을 계산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