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권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양육권 사전처분
  • 차병영 기자
  • 승인 2017.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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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준비부터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할 때 그 기간 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자녀를 한쪽에서 데리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자녀를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창원시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은실 변호사

이러한 사전처분은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비롯하여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유아인도 등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은 양육권 분쟁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육자로 임시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때 양육비 지급신청도 같이 하면 되는데,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양육비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양육자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간 상대방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경우에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강은실 변호사는 “다만 사전처분 신청 시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구체적 상황을 기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시기가 늦춰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사전처분이 결정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다시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이후에도 30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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