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 김종영 기자
  • 승인 2017.0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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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최근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로 숨진 79세 노인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숨진 노인(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다른 이의 출생자로 되어 있어 A씨와 망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친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이에 대해 법원은 “생전에 망인은 A씨와 매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유전자검사가 간편해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있음에도 A씨는 성인이 된 후 39년이 지나도록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A씨가 망인의 친아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호적상의 부모와 친부모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친부모와 자녀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라고 주장할지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만일 친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친부모의 부모 또는 다른 형제 그리고 자신의 다른 형제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혼외자가 친생자로 인정되어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 개시 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인지된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의 사망 후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만약 부모의 사망 후에 인지가 되어서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자신의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상속회복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침해를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한 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본다. 하지만 이 두 기간 중에서 하나라도 종료가 된다면 상속회복청구는 불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로 인하여 지급되는 상속분의 재산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분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을 부모가 사망한 시점이 아닌, 당사자가 상속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변론)이 종료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상속개시 시점에 비해서 올랐다면 상승 이후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가액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되는 재산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도 해당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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