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래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방통위-미래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6.10.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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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6.9월에 최종 확정‧의결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각 위원회 보고와 내부보고를 거쳐 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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