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부동산업체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조심하세요"
"배달앱·부동산업체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조심하세요"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6.08.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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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행자부, 2분기 신고포상제 우수신고자 20명 선정…배달앱·부동산업체 침해사례 늘어

[아이티비즈] 최근 배달앱 및 부동산 업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시승)에 따르면, 2분기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이며, 이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19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는 총 20만2,000건, 이 중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1,633건(26%)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특히 2분기 신고포상제를 통해 음식 등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등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 및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경미한 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파기 및 절차개선,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 4대 불법 개인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 2016년 2분기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하고,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이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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