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했다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했다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6.07.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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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공정위 결정 수용"…KT-LG유플러스 "금지 결정 존중"

[아이티비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이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기업결합 구조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ㆍ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기업결합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면서, "그간 자사는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ㆍ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었고,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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