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까지 33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한다
행자부, 올해까지 33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한다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6.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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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개 분야 이어 올 상반기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10개, 하반기 국가조달정보 등 12개 추가 개방

[아이티비즈] 정부는 올해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33개 분야까지 개방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상반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고수요의 전국 단위 대용량 데이터를 말한다.

올해까지 총 33개 분야가 개방된다.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가 개방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국가재난정보 등 10개 분야, 하반기에는 국가조달정보·해양공간정보 등 12개 분야가 추가로 개방된다.

또,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전자공시정보, 전기차 충전소정보, 고속버스 운행정보 등 42종 신규 데이터도 올해 개방된다.

▲ 상반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주요 사례

올해 상반기에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10개 분야는 다각도에서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방한 식의약품 관련 정보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 및 건강과 밀접한 식품원재료정보, 의약품부작용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약 30만 건을 개방했다. 식의약품 업체들은 개방된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스마트냉장고 등)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화재통계, 생활안전지도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24종, 약 1천만 건을 개방했다. 승강기 사고·고장 이력정보, 화재정보 등 재난안전관리정보를 활용한 앱·웹 서비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고 예방이 가능해지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예측 분석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신고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정보 약 1천4백만 건을 전면 개방했다. 그간 개별 부동산에 관해서는 실거래가를 단순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 관련정보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국민 일터와 연관된 노동보험 정보 24종, 약 4백만 건을 개방했다. 노동보험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 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등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정보, ▲법령정보, ▲도로명주소정보, ▲산업재산권정보, ▲국가통계통합정보, ▲교육행정정보 등이 개방됐다. 이들 정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가치·고수요의 국가중점데이터의 개방으로 다양한 활용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13년 대비 이용건수는 86배(‘13년 13,923건 → ’16. 6월말 1,198,789건) 증가되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체수가 4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국민 생활 속에 정부 3.0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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