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산업정책, ‘창업·해외진출’에 집중 육성"
미래부 "정보보호 산업정책, ‘창업·해외진출’에 집중 육성"
  • 김문구 기자
  • 승인 2016.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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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시큐리티 2020' 발표…창업기업 100개·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4.5조원으로 확대

[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8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육성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가칭 : K-ICT 시큐리티 2020)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재점검・보완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지능화ㆍ은밀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간 침해사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ICT 전략'의 핵심산업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 'K-ICT 시큐리티 2020' 비전 및 전략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산업은 ICT 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성장률도 둔화되어 중장기 정책방향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미래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주요 정책과제

① 창업활성화 전략으로서 침해대응 시설, 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글로벌 펀드 및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전단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와 범부처 공동 R&D를 통해 지능형 보안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이전을 확산할 계획이며, 기존 대응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에 산업을 연계한 인력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②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지보수비 외에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를 현실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불공정 발주 관행 해소 등 제값 주는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료, 에너지, 교통, 홈․가전․제조 등 5대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시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능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지능형 CCTV, 바이오인식, 스마트카드, 빅데이터 기반 영상분석 등 4대 미래유망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그간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고 글로벌 진출로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 강국 위상 및 침해사고 대응 경험과 기업 주력품목을 결합한 'K-시큐리티'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프리카(탄자니아), 중동(오만), 동남아(인도네시아), 중남미(코스타리카) 등 4대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침해대응모델 등 현지에 적합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를 구성・운영하여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④ ICT 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기업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중・일 등 주요국의 사이버 대응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全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ICT 환경을 반영한 정보보호 법・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정보보호 창업기업 100개,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하는 한편, 현재 1.6조원 규모인 정보보호 수출규모를 4.5조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 해외시장 진출 기업 확대, 정보보호 투자확대 등을 통해 약 1만 9천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번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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