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카카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5.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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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방통위 조사 요청 건에 대한 입장 밝혀

[아이티비즈]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인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방통위 조사 요청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①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알림톡 메시지가 전달되는 카카오톡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 이용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별도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② 카카오톡 알림톡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톡은 기존에 기업들이 주문, 배송 등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던 것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비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 받지 않아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성 메시지 수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보 메시지를 보내드린다’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자 메시지와 달리, 기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정보성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인증마크를 부착해 스팸 또는 피싱 걱정 또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차단 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차단할 경우 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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