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시행
공공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시행
  • 박미숙 기자
  • 승인 2015.0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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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선도해 SW사업의 선진 발주문화 정착

[아이티비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발주관련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올해부터 매 반기별 준수현황을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기관별로 공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공생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SW사업의 품질확보와 참여 SW기업의 정당한 수익 창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법제도가 SW사업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의 발주자 및 SW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마다 수·발주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추진시 첫단추인 제안요청서를 중심으로 법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하는 등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관리·감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법제도 최종 준수율(개선 권고후 최종 제안요청서 준수 점검)이 중앙행정기관(95.2%) > 공공기관(93.9%) > 교육기관(91.9%) > 지자체(88.5%) 등의 순위로 기관 유형별 ‘잘 지키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에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미래부에서는 공공부문 SW사업에서 법령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확보 수단으로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키로 결정하고, 2015년 2월부터 발주하는 SW사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준수율을 반기별로 공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공공 SW사업 관리·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난해 12월에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SW산업협회(총괄사무국)내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과의 협력을 통해 SW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관 등의 법제도 준수율 제고와 발주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5년 2월부터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정(1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공학센터)에 ‘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SW사업의 전체 단계에 걸쳐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금번에 시행되는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로 이어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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